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 최태원 아들 가족관계
- 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전체 재산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 비율로 나누도록 했다.



부족한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주식 가액은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후 SK 주가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있었지만,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고, 혼인 파탄 전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사회적 역할을 통해 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한 변수다.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주식을 놓고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는 단순히 이혼 소송의 결론을 넘어 대기업 지배주식 가치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며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있는 자금을 재산 형성의 적법한 기여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단 이후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고, 양측은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식 변론과 선고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재판부가 SK 주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식 가치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보는지, 대법원 판단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SK 지배구조와 시장 반응에도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고 전까지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심 쟁점과 절차를 중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