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의 뜻 |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초치
- 초치의 뜻


초치(招致)는 외교 용어로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외교관(대사 또는 공사)을 외교부 청사로 공식적으로 불러들여 항의하거나 입장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외교적 불만과 사안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초치는 구두 항의보다 강하지만 대사 소환(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약한 수준의 외교적 조치에 해당한다.


초치와 소환의 차이를 구분하면 이해가 쉽다. 초치는 상대국 외교관을 자국 외교부로 불러 항의를 전달하는 것이고 소환은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소환이 더 강한 조치이며 양국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2026년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다.


일본은 2026년 4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재한 바 있다.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모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해당한다. 22년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매번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2026년 8월 4일 주한일본대사관 추조 가즈오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동시에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별도로 초치하는 이례적인 이중 대응을 실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초치를 시행한 것은 이번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


2026년에는 4월에도 외교청서 관련으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바 있어 올해만 두 차례 초치가 이뤄진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일관되게 초치와 강력 항의로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도 별도로 "왜곡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동시 초치, 강력 항의 성명, 즉각 철회 촉구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방위주재관을 별도 초치한 것은 방위백서가 국방 분야 문서인 만큼 군사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카이치 방위상의 "중요한 이웃" 발언에 대해 "매우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칭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2년 연속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MBC, 뉴시스, 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초치'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 이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지리적으로도 울릉도에서 87.4km 거리에 있어 한국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반면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다. 1952년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 주권이 확립되어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편입한 것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서 매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초치와 항의로 대응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