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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항소심 선고 | 손승원 윤창호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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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데믹 ✅ 2026. 8.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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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손승원 항소심 선고 | 손승원 윤창호법 1호

손승원 항소심 선고 | 손승원 윤창호법 1호

- 손승원 항소심 선고

 

손승원 항소심 선고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 역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손승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강변북로 역주행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숨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

손승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도 거셌다. 이후 연예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던 손승원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항소심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1심의 징역 1년이 유지될지 여부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승원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방지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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