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프로필 | 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
- 손승원 프로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당시의 위험성,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손승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한 행위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대응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손승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여자친구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승원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발각된 이후 SD카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손승원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 실형까지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엄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