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확정
-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양측의 재상고 없이 마무리되면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상고 기한인 14일 자정까지 양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약 9년에 걸쳐 이어진 두 사람의 재산분할 법적 분쟁도 사실상 종결됐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재산 중 3분의 2,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하고 노 관장에게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해진 기한 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 계산상 연간 약 472억원 규모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재판부는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가 상승 등도 고려하면서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했다. 주식 가액은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체 재산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 비율로 나눴다.


앞선 항소심에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불법성이 있는 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 재산에서 제외했다.


파기환송심의 9440억원은 앞선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비자금 관련 판단을 바로잡으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조정된 결과다.



다만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의 665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9440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알려진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이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고,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약 9년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과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