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후보로 지명 제청을 요청했으나 조희대는 패싱 후 서면으로 전혀 다른 판사 2명을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1월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후보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재판 지연, 법관 독립성 등 굵직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취임 후에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을 강조하며 국정 현안에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기는 6년으로 2029년 12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취임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 검토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와의 조율, 주요 사회적 갈등 사안 판결까지 굵직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이번 입건 사안까지 겹치며 향후 임기 운영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힌 이 판결은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범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며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이끌었다. 이 결정은 다수의견으로 도출됐고, 조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이 전원합의체 판단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며 또 한 번 주목받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이 핵심 질의가 있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해 직접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간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정감사 질의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엔 문제의 당사자이므로 직접 답변이 필요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한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였다.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