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변호사 프로필 | 최길수 특별감찰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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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최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택하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변호사 가운데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다. 대통령 주변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위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다. 추천 대상은 최용훈·최길수·강지식 변호사 등 3명이었다. 각 후보자는 추천 주체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최길수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라는 취지로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지명을 두고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게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 고위공직자까지 감찰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찰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서 처음 운영됐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간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약 10년 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만큼 이번 후보자 지명은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일반적인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위와 공직기강 문제를 감시하는 장치다. 따라서 실제 임명 이후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감찰 대상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길수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재산 및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 감찰 업무에 대한 인식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지명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약 10년 만에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강조한 독립성과 원칙주의가 실제 특별감찰관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