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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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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곰포데믹 2026. 8.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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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 이진숙 제명촉구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다수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5명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5·18 토론회가 발단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등 5·18을 왜곡·폄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이후 5·18 관련 단체와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해당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숙 "민주당 독재" 반발

이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5·18 유공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명 추진이 국회의원의 발언과 토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로 확립된 사안이라며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 권위와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촉구 결의안 통과만으로 의원직 박탈되는 것은 아냐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국회가 촉구한다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 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제명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과 실제 의원직 제명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국회의원 징계 문제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실제 제명 절차가 추진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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