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김소영 측은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잠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소영이 범행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효과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 정황에 주목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피해자를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소영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실제 강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물이 섞인 음료나 술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4월 추가 기소됐다.



생존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김소영이 건넨 음료에서 강한 쓴맛이 났으며 음료를 마시도록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복된 범행과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이용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역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의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역시 김소영이 주장해온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소영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반복적인 범행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일부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