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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국회 침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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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fobox450 2026. 8.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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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김현태 국회 침투 징역 12년

김현태 국회 침투 징역 12년

- 김현태 국회 침투 징역 12년

 

김현태 국회 침투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군인들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27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7명에 대한 선고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명령을 내린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관위 봉쇄에 가담한 정성욱·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첫 본격적인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침투 봉쇄 지시 혐의

김현태 전 단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 내부와 주변을 봉쇄하는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다.

 

특검은 이들이 각자의 지휘 체계 안에서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에게는 징역 18년,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12년이 구형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군 간부들이 당시 상급자의 지시를 단순히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작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12·3 비상계엄 관련 다른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태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돼”

김 전 단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의 지휘·복종 관계를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단장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김 전 단장이 당시 국회 진입 작전을 지휘하면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707특수임무단 병력 약 190여 명의 국회 투입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봉쇄, 내부 진입 시도 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지시와 인식 여부가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휴대했고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반면 수사기관과 특검은 작전의 전체적인 목적과 실제 병력 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이후 달라진 진술 논란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봉쇄와 내부 진입 관련 지시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서 증언 번복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국회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촬영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장면을 두고 김 전 단장이 ‘연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파면된 김현태, 형사 책임 판단 주목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다. 다만 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성립 여부와 개인별 책임 정도가 별도로 판단된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프로필

  • 이름 : 김현태
  • 출생 : 1977년생
  • 나이 : 만 49세
  • 계급 : 전 육군 대령(파면)
  • 고향 : 미상
  • 학력 : 육군사관학교 57기 졸업
  • 임관 : 1999년 육군 보병 소위
  • 주요 경력 : 특수전사령부 근무, UAE 아크부대장
  • 파병 경력 : 레바논 동명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 최근 직책 :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이번 1 선고에서는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이라는 주장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특검이   단장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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