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판사 | 대법관 후보 김성수 부장판사
- 김성수 판사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가운데,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함께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두 후보자를 둘러싼 대법관 인선이 서로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태어나 광주인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26년 기준 58세로, 약 30년에 가까운 기간 법원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두루 경험해 온 법관이다.


김 후보자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장흥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관으로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활동하며 법관 교육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재판 실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근무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이 김 후보자의 주요 경력으로 꼽힌다. 민사와 형사, 행정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다뤄왔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와 과거사 관련 사건, 환경 문제와 법원의 기능을 둘러싼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도 참여해 왔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다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 후보자의 경우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이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과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증한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026년 기준 약 5억원대로 알려졌다. 고향은 전남 함평이며, 가족과 병역 등 일부 개인적인 사항은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은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제청 반려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명의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에 들어가는 반면 다른 후보자는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인 만큼 상호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