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의원 겸직
-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2026년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임명이 확정되면 1990년대 출생자 가운데 첫 국무위원이 된다. 용혜인은 1990년 4월생으로 지명 시점 만 36세이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비롯한 성평등 의제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 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용혜인은 여섯 살 자녀를 돌보던 중 지명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 단계이므로 인사청문 경과와 임명 여부에 따라 최종 입각이 결정되며, 청문 절차에서 정책 현안과 신상 검증이 함께 다뤄진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으로 허용된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은 예외로 뒀다. 헌법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 용혜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임명돼도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장관직과 의정 활동을 병행한다.



용혜인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 의석을 넘기던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 승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소득당 원내 의석도 1석 그대로 유지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 온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었다.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직능단체의 국회 진출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고려한 관례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승계된다. 결국 의원직 유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기존 관례를 깬 선택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1석을 보유한 원내정당이다. 소속 국회의원은 용혜인 한 명이며, 용혜인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함께 맡는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창당했고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강령으로 내세운다. 원내 의석이 하나이므로 교섭단체 지위는 없고, 표결과 발언은 용혜인 개인의 의정 활동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당 의석은 비례대표 한 석으로 유지된다. 용혜인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초선에 올랐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기본소득당에는 지역구 의원이 없으며, 원내 세력은 비례대표 한 석에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