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1심 선고
- 한학자 1심 선고


한학자 총재는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1심에서 도합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더해 실형을 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관계 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형사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건강상 사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학자 총재는 1943년 2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60년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과 결혼해 교단의 안주인 역할을 맡았고, 2012년 문선명이 세상을 떠난 뒤 제2대 총재로 조직을 이끌었다. 슬하에 자녀 14명과 수십 명의 손자·증손자를 두고 있으며, 신도들 사이에서 '참어머니'로 불린다.



한학자 총재가 이끄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 총재가 1954년 서울에서 창설한 종교 단체다. 합동결혼식과 국제 선교를 앞세우고 언론·교육·기업을 아우르는 조직 운영으로 세력을 넓혔다. 문선명은 반공 운동과 대규모 국제 행사를 발판으로 교세를 키웠고,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접점을 만들었다. 통일교는 한국을 넘어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많은 신도와 자산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문선명이 2012년 별세한 뒤 교단의 실권은 한학자 총재에게 넘어갔다. 한학자 총재는 가정연합의 노선을 정비하고 대형 행사와 평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조직을 재편했다. 다만 교단 자금의 흐름과 정치권 후원, 고위층을 겨냥한 로비 정황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종교 조직의 자금이 정·관계로 흘러 들어간 통로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학자 총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가 맡았고,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판을 진행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1심을 맡아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사건에서도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며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아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별도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권성동 전 의원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돼 의원직과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건진법사 전성배 역시 징역 5년 등이 확정됐다.



한학자 총재의 1심 선고 공판은 2026년 8월 3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을 더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과 견주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 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건 전반을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정황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