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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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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표대믹 2026. 9.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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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을 일곱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 처리 지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대상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경찰은 혐의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장기간 검토해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법률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정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하면서 약 1년간 이어진 수사가 신병 확보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전직 보좌관과 시민단체 등이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일부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 방안도 검토했지만,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다.

 

공천헌금부터 차남 편입&취업 특혜 의혹까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올해 1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도 모두 일곱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마지막 소환조사는 지난 4월 10일 이뤄졌다.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배우자를 통해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공천헌금 의혹이다. 경찰은 돈이 전달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들여다본 사안이다.

 

김병기 국회의원 프로필

김 의원은 1961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안보·재난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년 이상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재 영입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 갑에 당선된 뒤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과 안보 분야 현안에 관여해왔다.

 

2025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책임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렸다. 이후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자신이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검찰 청구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필요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4월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받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절차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찰이  1년간 진행해온 수사에서 어떤 혐의를 실제로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향후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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