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프로필 | 김강립 김승원
- 김강립 식약처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빠른 처리’ 요청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승인 결론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1965년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2010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쳤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김강립 전 처장은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차관에 임명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정례 브리핑에 나섰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치료센터, 해외유입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2020년 11월 제6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됐다.



식약처장 취임 당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임 기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 및 의료기기 관리 등을 총괄했으며, 2022년 5월 26일 약 1년 6개월 만에 처장직에서 물러났다.


김강립 전 처장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때문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은 해당 메시지를 비서에게 전달했고, 비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서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약 2주 뒤 제넨셀의 신약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KBS가 확인한 불기소 결정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최종 승인 결론까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들도 김 후보자의 청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사전에 승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알선뇌물약속’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았고, 식약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처리했으며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제넨셀에 투자했던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주들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전달한 요청이 단순한 민원 확인이었는지, 실제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탁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강립 전 처장이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김승원 후보자의 요청이 식약처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실제 임상 승인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 판단상 김 전 처장에게는 승인 결론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