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 프로필
- 김동아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과 사법 분야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 한동훈 의원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고발에서도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한 뒤 정치권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검찰과 수사기관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라는 점에서 외부로 유출된 경위 자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내부 자료를 공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동아 의원은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한 공익제보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9월 13일 경찰 출석에 앞서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증거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외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의원 관련 중요 사건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구조였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장관 재직 당시 보고받은 자료를 퇴임 이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의원 측은 검찰 관계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고발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월 13일 오후 김동아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지 엿새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한동훈 의원이 해당 수사자료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입니다. 실제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최초 유출자와 전달 과정 역시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별도로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수사자료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까지 경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향후 자료의 입수 경위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