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상해 2심
- 나나 강도상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나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범행의 중대성과 김씨의 과거 다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징역 10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김씨 측은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으로 침입했으며,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고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 모녀는 갑작스럽게 침입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 이후 김씨가 나나의 대응 과정에서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나나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역고소’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나나는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뒤 유닛 오렌지캬라멜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연기 활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2016년 tvN 드라마 ‘굿 와이프’를 시작으로 ‘킬잇’, ‘저스티스’, ‘출사표’, ‘글리치’, ‘마스크걸’ 등에 출연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에서는 기존 이미지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로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온 나나는 지난해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된 뒤 법적 공방까지 겪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2일 김씨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