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 정준호 국회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갑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조계에서 활동했습니다. 2012년에는 법무부장관 우수 공익법무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쯤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건설업체 대표의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정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화홍보원 등을 동원해 홍보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지급된 사실을 정 의원이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와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한 절차상 문제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정 의원을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최초 공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재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재기소의 적법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비롯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