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 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등에 관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점 등을 들어 계엄 선포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와 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역시 국회 봉쇄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이다. 국방대학교에서 방첩학과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제11공수특전여단장,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군방첩사령관에 올라 군 방첩과 정보 업무를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 지휘관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앞으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과 법적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