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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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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9.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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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 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여인형 징역 18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정치인 체포조·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등에 관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점 등을 들어 계엄 선포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진우·박안수·문상호·곽종근도 실형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와 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역시 국회 봉쇄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누구인가

여인형 전 사령관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이다. 국방대학교에서 방첩학과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제11공수특전여단장,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국군방첩사령관에 올라 군 방첩과 정보 업무를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휘관 가운데 명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수뇌부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앞으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과 법적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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