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사령관 | 이진수 1심 선고 징역 15년
- 이진우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199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장성 출신이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에서 대대장과 작전참모를 맡았고 육군대학에서는 작전술 교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17보병사단 제101보병연대장을 거쳤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제102기갑여단장과 제5군단 참모장을 역임했다. 소장 시절에는 제12보병사단장과 제3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으로 군사 전략과 작전 계획 수립 업무에도 참여했다. 중장으로 진급한 뒤에는 수도방위사령관을 맡아 수도권 방위와 수도 서울의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수행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이름이 크게 알려진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다. 계엄이 선포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고,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갑차를 투입하지 않았고 공포탄을 휴대한 병력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이후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전달한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와 당시 지휘 과정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고, 법원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지시와 당시 군 지휘체계에서 각 지휘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