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원영이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은 201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드러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다. 흔히 원영이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 아동 신원영 군은 2009년 9월생으로 당시 만 6세였다. 친부 신씨와 계모 김씨는 겨울 동안 원영 군을 집 안 욕실에 가두고 방치했고, 2016년 2월 초 원영 군은 숨졌다. 두 사람은 시신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건은 2016년 3월 8일 JTBC 보도로 처음 공개됐다. 원영 군이 1년 넘게 지역아동센터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3월 10일 공개수배로 이어졌다. 계모와 친부는 3월 12일 신용카드 사용 기록과 CCTV 영상, 매장에 쓰인 삽이 확보된 뒤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원영이 사건의 실마리는 지역아동센터 기록에서 나왔다. 3월 9일부터 10일 사이 원영 군이 1년 이상 센터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은 3월 1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부모는 처음에 아이를 강원도 지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신용카드 내역과 CCTV가 진술과 어긋났다.



3월 12일 계모와 친부는 살해 사실을 자백했고, 다음 날인 3월 13일 수습된 유골은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3월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모에게 굶주림과 방치로 인한 부작위 살인죄를, 친부에게는 방치 행위에 가담한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의 핵심은 장기간의 감금과 방치였다. 원영 군은 약 3개월간 욕실에 갇힌 채 끼니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신체 기록은 키 112.5cm, 체중 15.3kg으로 또래 평균에 크게 못 미쳤고, 사인은 굶주림과 저체온 등 복합 요인으로 판정됐다.



부모는 사망 이후에도 은폐를 시도했다.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겼다는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것처럼 물품을 사들이기도 했다. 계모는 감금이 이어지던 기간 모바일 게임과 홈쇼핑에 수천만 원을 쓴 소비 내역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10일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하면서 형량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다. 항소심은 2017년 1월 20일 계모의 형을 징역 27년으로, 친부의 형을 징역 17년으로 각각 올렸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원심을 확정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친부는 2033년, 계모는 2043년 무렵 출소한다. 정말이지 극악무도하게 한 것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형량이라 논란이 됐다. 무기징역과 사형 중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30년도 안되는 시간만 격리 후 사회로 나오는 것이다.


원영이 사건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 관리 공백을 드러냈다. 이후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이 의무화됐고, 아동이 소집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소재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사건은 친권 보호와 아동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가 아이의 소재를 통제하는 동안 외부 기관이 개입할 통로가 좁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면접교섭과 아동보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