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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전수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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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story55203 2026. 9.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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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정부 농지 전수조사 대상

정부 농지 전수조사 대상

- 정부 농지 전수조사

 

정부 농지 전수조사, 무엇을 확인하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자료 등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현장 확인을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거주자가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수도권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농 여부와 취득 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투기성 농지는 엄정 조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실제 농촌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한 뒤 농지를 방치·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부동산업 등에 이용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중대한 불법 전용이 확인된 경우 등은 엄정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적 임대차, 매수자를 찾지 못해 관리가 어려운 농지 등은 일률적으로 처분하기보다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상속·고령·임대 농지는 예외 가능

상속농지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에 대해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인에게 농지를 맡긴 경우에도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라면 농지은행 위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됐으며, 해당 기간 내 농지은행 위탁 등이 가능한 농지는 보완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처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조사만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뒤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원상회복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는 조사 여부와 행정명령 여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전용과 농지 소유자가 확인할 사항

불법 전용 농지 역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나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훼손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과거 정상적인 신고나 허가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은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양성화 기회를 마련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법 전용 농지가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는 먼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적법한지, 상속이나 공유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내용과 현재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 전수조사 대상과 상황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이행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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