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십 뜻 | 청와대 가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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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은 유명인이나 특정 인물의 사생활, 개인적인 이야기, 소문 등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것을 뜻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남을 헐뜯는 험담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가십’을 우리말로 ‘입방아거리’라고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십은 반드시 부정적인 이야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논란, 소문처럼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공통의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유대감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가십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 ‘Godsibb’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가까운 친구나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허물없는 대화를 의미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문이나 험담을 뜻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오늘날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유명인의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의 각종 뒷이야기를 가리킬 때도 ‘가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다만 공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까지 단순한 가십으로 규정할 경우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십’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김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거론되면서 청와대가 해당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탄원서에는 성비위 관련, 회계 관련 등 자세한 의혹과 증거가 담겨있었다고해 청와대가 이를 입수해 파악했는지도 관심이 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승원 후보자 관련 탄원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더 이상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서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은, 의무는 없다”며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가 이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했지만 더 이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만큼 관련된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된 부분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탄원서와 의혹을 ‘가십’으로 표현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이미 후보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과 별개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등은 인사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났고, 사퇴 이후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검증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보완을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