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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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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9.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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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사법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부터 반려까지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퇴임 예정이었던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도 임명 제청했습니다.

 

당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두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제청의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독립" 강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일 넘은 대법관 공석

대법관 공석 문제도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으며 후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현재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제청을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경우 공석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법부 독립,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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