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항소심
- 김건희 선고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의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시기에 인사와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핵심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씨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금품을 전달한 사람들이 제기한 인사·사업 관련 청탁 등을 종합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다퉜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에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금품 수수로 인해 공직사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청탁과 금품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과 로봇개 사업가 서 씨가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물건에 대해서는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형량도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받은 여러 금품 가운데 각각의 물품이 실제 청탁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나눠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