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징역 구형 | 김기현 아내
- 특검 김기현 징역 구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8일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결심공판은 검찰 또는 특검이 구형하고 피고인 측이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을 끝으로 1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방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고 김 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여당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사건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김기현 의원 측은 가방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 대표 당선 직후 대통령 배우자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방과 관련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 확보됐고,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자료를 가방 전달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클러치백은 개당 100만 원을 넘는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가방의 전달 시점과 당시 전당대회 상황 등을 종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지면서 이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남게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 측은 가방 전달 자체와 대가성 있는 청탁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재판부가 가방의 전달 목적과 전당대회 지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은 특검팀의 구형일 뿐이며, 최종 형량과 유무죄 여부는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