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단축
- 은행 영업시간 단축


은행 영업시간이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은행 문을 여는 시간은 30분 늦춰지지만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권 사용자 측은 9월 28일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실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철야농성, 총파업 등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은행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은행 영업점은 평일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마감합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에 개점하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하루 영업시간은 기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정은 폐점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개점 시간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은행 창구를 이용하던 고객의 이용 패턴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9월 28일 현재는 최종 조인 이전의 잠정합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당장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합의와 각 은행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운영 방식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이유로 은행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줄였던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비상상황이 아닌 노사 산별교섭을 통해 상시적인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실제로 변경되면 오전 시간대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전 은행을 방문하거나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창구 업무를 이용하던 고객은 이용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면 오후 4시 마감 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전체의 운영시간이 이번 합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30분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일반 영업점의 대면 영업시간 변경이 핵심입니다. 최종 합의와 은행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소비자인 일반 국민은 반대 여론이 큽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많고 퇴근하고서는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출근 전 은행 업무 시간이 줄다보니 사람은 몰리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영업시간뿐 아니라 임금과 근로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권 노사는 올해 총액 임금을 3.0%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또한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고객 업무를 조기에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도 마련됩니다. 라스트콜 운영에 따른 보상휴가 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환경과 관련한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암행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스터리 쇼핑을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과 근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철야농성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9월 30일 예정됐던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취소됐습니다. 금융노조는 9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