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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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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9.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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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는 장윤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가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윤기의 생존 기간 동안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귀가하던 여고생 납치해 살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16)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범죄사실에 담겼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 유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를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자신의 자살이 어려워질 것 같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훼손 정황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 등을 근거로 사전 준비 가능성을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 가운데 일부는 유족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부친과 경찰 관계자 수사도 이어져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가족과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도 별도로 진행됐다.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장윤기의 부친은 장윤기가 보유하던 리얼돌 등을 훼손해 은폐하고 동료 경찰들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가족의 범죄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B 경사는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진행됐으며,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도 검찰에 송치됐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생존 기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별도 수사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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