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표결 방해 구형 20년
- 추경호 계엄표결 방해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추 시장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추 시장이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됐다. 이른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진 장소 변경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08명이었지만 계엄 해제 의결에는 18명만 참석했고,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추 시장의 행위가 단순히 당내 의원총회 장소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추 시장은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경위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회의장 집결과 양립하기 어려운 당사 집결 공지를 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으로 추 시장의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 측의 법원에 대한 형량 요청으로, 실제 선고형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추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추 시장의 역할과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목적 및 고의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