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카테고리 없음

by editor19528 2026. 10. 2. 15:40

본문

반응형
2026.10.02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승소

-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유승준 입국 비자 발급 소송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24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마련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비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주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승준은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과거 병역기피 논란은 법원이 인정한 것인가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를 적절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 역시 1심에서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과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LA 총영사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당시 행위가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점과 사회적 파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될 경우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실상 국민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2019년 원심을 파기하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 거부가 다시 이어지면서 세 번째 소송까지 진행됐고, 이번에도 1·2심에서 모두 유승준이 승소했습니다.

 

유승준 한국 입국 가능성은

이번 항소심 승소가 곧바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것은 주LA 총영사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까지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비자 거부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가로막아온 법적 절차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만큼, 이번 판결 이후 주LA 총영사 측의 대응과 후속 행정 절차가 중요해졌습니다. 항소심 승소만으로 즉시 입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면서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6월 자신의 영상을 통해 24년간 이어진 싸움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더 이상 시간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전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오랜 법적 다툼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소 이후 실제 비자가 발급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24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는 향후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