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일반이적죄를 인정하고 30년을 선고했다.


이정엽 부장판사 윤석열 일반이적죄 1심 판사
- 이정엽 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프로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힌 사건들을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꼼꼼한 기록 검토와 법리에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개혁 성향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와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판결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회생법원 근무 당시에는 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주목


이정엽 부장판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으면서부터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 사건을 심리한 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주 3~4회 집중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며 신속한 심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건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본안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 초기에는 재판부 기피신청 문제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첫 공판에서 이정엽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구속 절차와 집중 심리 일정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전격 철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과 협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1심 유죄 판단


12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안보와 방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 목적에서 추진된 작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위험이 발생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하며 일반이적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