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죄 2심 명태균 여론조사
- 윤석열 무죄 2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로, 재판부가 해당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14건이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여론 동향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과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또는 조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을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 구별되는 정치적 급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과 관련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의미하는 만큼,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고의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 결과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태균 씨가 김종인·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함께 전달하며 여론의 향방을 논의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받았는데 이를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면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단순한 정치적 조력으로 본다면 해당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과 당무에 개입했는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적인 논리에 기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면제를 요구 또는 약속했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녹취,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여론조사와 정치정보가 후보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은 행위만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특히 2억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 이익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적인 의뢰나 비용 면제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강조한 반면, 비판 측에서는 정치활동과 관련해 제공된 무상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적 대가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