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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프로필 | 윤석열 무죄 판사 오세훈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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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0.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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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구회근 판사 프로필 | 윤석열 무죄 판사 오세훈 2심

구회근 판사 프로필 | 윤석열 무죄 판사 오세훈 2심

- 구회근 판사 프로필

 

구회근 판사 프로필

  • 이름 : 구회근
  • 출생 : 1968년생
  • 고향 : 전남 광양시 진상면
  • 학력 : 진상북초 회계분교, 진상중학교, 순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제32회
  • 사법연수원 : 22기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으며 민사와 형사, 행정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해남지원과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았고, 2015년에는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을 지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2수석부장판사를 맡았으며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판사 성향은 보수

구 부장판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거론된다.

 

구 부장판사를 단순히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사건별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판결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다른 만큼 일부 판결을 근거로 일관된 정치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가 내린 판단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명태균씨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독립적인 재산상 이익이라기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의 수단으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를 사전에 의뢰했거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명씨와 합의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세훈 2심 담당 판사로 주목

구회근 부장판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도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음에는 김씨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명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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