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가해자 | 김창민 영화 감독 프로필 폭행 사망
- 김창민 감독 가해자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가중처벌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현재 수감 중인 의정부교도소에서도 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하며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30일간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독방에 수용되는 징벌로,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이 제한된다. 교도소 측은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씨는 이달 초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시비가 발생했고, 이후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끝내 숨졌다. 사건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폭행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발언과 사건 이후 행동 등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다. 유족과 영화계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 규명을 요구해왔다.


김창민 감독의 사망은 한동안 단순한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졌다.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주변에서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감독이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망 원인 역시 단순 질병이 아닌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다.



결국 김 감독의 죽음은 자연적인 질환이나 일반적인 병사가 아니라 폭행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결된 사망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김창민 감독은 단편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문제를 영화로 표현해온 감독이다. 대표적으로 '그 누구의 딸'을 통해 낙인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인물을 다뤘으며, 이 작품으로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구의역 3번 출구'에서는 관계의 균열과 감정을 하루라는 시간 안에 담아냈다.


상업영화 현장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마약왕', '마녀', '소방관' 등의 작품에 참여하며 영화 제작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어왔다. 김 감독은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망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네 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영화감독의 죽음이 폭행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유족과 영화계는 사건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