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천 칼부림 사고 구월동 흉기 난동

카테고리 없음

by 인표대믹 2026. 10. 13. 16:22

본문

반응형
2026.10.13
인천 칼부림 사고 구월동 흉기 난동

인천 칼부림 사고 구월동 흉기 난동

- 인천 칼부림 사고

 

인천 칼부림 사고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구월점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상가 건물 3층 영화관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입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상업시설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설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현장에 있던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상자 8명 병원 이송, 20대 여성 심정지

이번 사건으로 다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상자는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1명, 40대 남녀 4명, 50대 여성 1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7명도 흉기에 의한 상처와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의 상처는 갈비뼈와 어깨, 등 부위의 좌상부터 가슴 열상, 팔목 타박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건물 내부 여러 층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6명은 지상 2층에 있었으며, 1명은 지상 3층, 나머지 1명은 지하 1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부상자를 9명으로 집계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이 귀가하면서 최종 부상자 수를 8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하며 흉기 휘둘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건물 내부를 이동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있는 지하 2층에서부터 여러 점포가 입점한 지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게임 매장 운영자는 양손에 칼을 묶은 용의자가 2층 식당가에서 식사하던 시민들을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의 가방에서는 10종류가 넘는 칼이 나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을 당시 용의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의 진술과 실제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와 소지 경위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전과에 전자발찌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 복약검사 등 감독 절차를 거쳤으며,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소지품에서 발견된 약물의 종류와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가 흉기 난동을 벌이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보호관찰 과정의 관리 체계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관련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