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제안
-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송 장관이 전수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정책의 출발점과 책임 소재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던 농식품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 장관이 법률상 수십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조사를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목적 역시 농지를 빼앗거나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이 먼저 공개적으로 추진을 지시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5월 6일에는 송 장관으로부터 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와 장관의 구체적인 조사 확대 제안이 함께 작용했지만, 이후 장관의 제안이 부각되면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은 송 장관의 거취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27일 농업계와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송 장관이 연말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 장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은 대통령과 사전에 직접 교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조사 준비 기간이 짧아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과 현장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집중하는 듯한 상황이 조직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과장급 공무원 70여 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편성해 전국 시·군을 돌며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직접 마주하고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동시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드론 자료 등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수도권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공유 취득 농지도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영농 여부와 농지 취득 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방치·불법 임대한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농지와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등은 일률적인 처분보다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는 상속·고령농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처분 절차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송 장관도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가 있는 농지 역시 구체적인 이용 실태와 관련 규정, 정부의 보완 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 보유를 바로잡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까지 불안에 빠지고,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송 장관의 연말 교체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인사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