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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 가상자산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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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9528 2026. 11.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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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김민석 과세 유예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직접 재유예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함께했다.

 

과세 유예 결정 과정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는 10월 30일 열렸다.

 

과세 유예 제안에는 연기가 되풀이된 데 대한 대책도 담겼다. 김민석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한 없는 연기가 아니라 시행일을 못 박은 유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가상자산 과세 내용 22% 세율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되면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시행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유예 논의가 반복됐다. 이번 제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로 미뤄진다. 시행일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차례로 밀렸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은 과세 제도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속에서 힘을 얻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린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10월 30일 가상자산 업계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업계 사정과 투자자 여론을 함께 검토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9년 시행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유예 기간과 새 시행일은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8년 말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으로 2029년이 거론되는 이유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일정에 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카프(CARF)의 본격 가동 시점과 국세청·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문제를 유예 근거로 들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2029년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카프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체계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도 핵심 근거다. 박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가 이뤄진다면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거래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한 뒤 과세해야 국내외 투자자 간 부담이 고르게 나뉜다는 논리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과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은 일주일가량의 당정 논의를 거쳐 나왔다. 민주당은 10월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0월 30일에는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11월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다시 열렸고, 같은 날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부는 하루 뒤 공식 제안으로 응답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를 정리한 오기형 의원은 11월 3일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재경위원 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처음부터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과세 기반 정비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유예로 방향이 정해졌고,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의힘 반응과 향후 절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정부·여당이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 주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또다시 이를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여당이 특검법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준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은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2027년 1월 시행 일정이 바뀐다. 김민석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세법에 유예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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