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 청년미래적금 신청
-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신청 총정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시작한다. 기존 도약계좌보다 기간은 짧아지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실질 수익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1.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2.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대상
3. 납입 조건


가입 신청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신청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리와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까


청년미래적금은 아직 최종 금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연 6% 수준을 가정한 예상 수익을 공개했다.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결합된다는 점이다. 단순 적금 이상의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할 경우 총 납입원금은 1800만 원이고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총 수익은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기여금과 이자 수익이 포함된 금액이다. 정부기여금은 최대 21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자 수익 역시 170만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12% 수준, 우대형은 최대 17% 수준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강력한 세제 혜택


청년미래적금의 핵심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비과세 혜택이다.일반 금융상품은 이자 발생 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미래적금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방법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할 경우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행히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 번에 넣는 일시납입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우대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발급에 평균 7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이 선착순 상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