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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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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표데믹 2026. 6.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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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0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요금 등 고지서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구입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구성원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이다. 다자녀 세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별 지원금액

지원금은 월별 지급이 아닌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으로 지급된다.

  • 1인 세대 : 29만5200원
  • 2인 세대 : 40만7500원
  • 3인 세대 : 53만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만1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하절기 지원액만 지급된다. 하절기 지원액은 1인 세대 4만700원, 2인 세대 5만8800원, 3인 세대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2000원이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 차감을 신청하려면 최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주소나 세대원 수,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등록된다. 그러나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있어 기존 방식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해당 대상자는 실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확인받아 현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는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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