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뜻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 보완수사권 뜻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이 누락됐거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찰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검찰은 이를 통해 기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왔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비슷한 용어지만 의미는 다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권한이다.



즉 검찰이 직접 움직이면 보완수사권이고, 경찰에 다시 수사를 맡기면 보완수사 요구권인 셈이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2단계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향후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재판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방향에 맞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점으로 거론되는 오는 10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는 국회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김 총리 발표 직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폐지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헌절 이전에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폐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복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을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경제범죄와 금융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보완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