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 시장 소속정당 당적
- 심규언 동해 시장


심규언 시장은 1955년 10월 1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생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동해시청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거쳐 2011년 제22대 동해시 부시장에 올랐다.


2012년 김학기 전 시장의 구속으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었으며, 2014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민선 6기 동해시장에 당선됐다.이후 2018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2022년 민선 8기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동해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6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심 시장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6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은 심 시장의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심 시장은 러시아 대게 수입 사업자와 시멘트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1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거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23년 일본 출장에 앞서 부하 직원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장 경비 명목의 1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멘트 업체로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 11억 원가량의 기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됐더라도 시장의 인허가 권한과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해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시민들의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시멘트 업체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업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심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전직 공무원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 시장은 기소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30차례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선고 직후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