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 2.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보행자가 ‘건너는 중’ 또는 ‘건너려는 경우’ 모두 정지 |
포인트는 단 하나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춘다” 입니다


✔ 전방 신호 ‘빨간불’
→ 일단 멈춘 뒤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초록불’
→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가능


✔ 횡단보도 앞
→ 보행자 있으면 신호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확인


생각보다 강합니다
|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 → 신호 위반 시 15점 → 보행자 보호 위반 시 10점 |
특히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더 큰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 2025년 우회전 사고 14,650건 사망자 75명 부상자 18,897명 - 절반 이상이 보행자 |


특히 보행자 사망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면서
우회전이 ‘위험 구간’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
앞차가 멈췄는데 경적 울리기
‘초록불이면 가도 된다’는 오해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우회전은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신호보다 중요한 건
보행자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벌금도 피하고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