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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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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핫피플나우 2026. 4. 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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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강화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의 대원칙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

2.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보행자가 ‘건너는 중’ 또는 ‘건너려는 경우’ 모두 정지

 
포인트는 단 하나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춘다” 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 전방 신호 ‘빨간불’
→ 일단 멈춘 뒤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 ‘초록불’
→ 보행자 없으면 서행 우회전 가능
 

 
✔ 횡단보도 앞
→ 보행자 있으면 신호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확인


단속 시 벌금 벌점

 
생각보다 강합니다

범칙금
6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
→ 신호 위반 시 15점
→ 보행자 보호 위반 시 10점

 
특히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더 큰 벌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속할까

 
이유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5년 우회전 사고
14,650건

사망자
 75명

부상자
18,897명
- 절반 이상이 보행자

 

 
특히 보행자 사망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나면서
우회전이 ‘위험 구간’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경찰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일시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
앞차가 멈췄는데 경적 울리기
‘초록불이면 가도 된다’는 오해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우회전은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신호보다 중요한 건
보행자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벌금도 피하고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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