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기소 | 김명수 합참의장 프로필 구속영장
- 김명수 기소 합참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이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고 군 병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특검이 해당 사건을 인지 수사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지 113일 만에 이뤄졌으며,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관리하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임무를 우선 수행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계엄 집행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김명수 전 의장이 이른바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합참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군과 시민 간 충돌 우려를 이유로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복귀 명령이나 적극적인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혐의로 적시됐다.




김명수 전 의장은 1989년 해군 소위로 임관한 뒤 30년 넘게 해군과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초급 장교 시절에는 제1함대와 제2함대에서 통신·작전 분야를 맡았고,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연합훈련 업무도 수행했다.


영관 장교 시절에는 양양함 함장과 세종대왕함 함장을 역임했으며,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해군사관학교 훈육관, 해군작전사령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장성 진급 이후에는 제2함대 해상전투단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쳐 2023년 해군 대장으로 진급하며 제44대 합동참모의장에 취임했다.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군령권을 총괄하는 최고 군사 지휘관으로,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통합방위본부장을 겸임하며 평시 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핵심 직책이다.


김명수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체계에서 핵심 위치에 있었지만,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이후 합참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감시·경계 임무를 제외한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명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 운용을 지원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 발령된 진돗개 2호 역시 계엄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전 의장은 상황 정리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상적인 경계 강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명수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사실과 진실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사령부 구성과 병력 운용 과정에서의 지휘 행위가 정상적인 군사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내란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