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선고 체포방해 2심 판사 윤성식 프로필
- 윤석열 재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중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적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권력 집행을 막은 행위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국가기관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작성, 외신 대상 허위 정보 전파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양형이 크게 올라갔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백대현 판사는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점과,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외신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을 중대하게 봤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범행의 주도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5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유죄 인정 범위 확대다.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대상 허위 정보 전파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범위도 더 넓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 정보를 통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면서 범죄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강조됐다. 법리 판단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에 대해 항소심은 더욱 명확히 “적법”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결과적으로 범죄 성립 범위와 책임 정도가 모두 확대되며 형량이 7년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특히 “권력을 이용해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한 점”을 가장 무거운 사유로 들었다.


1심 선고를 맡은 인물은 백대현 부장판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활동하며 굵직한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해 왔다. 절차적 엄정성과 증거 중심 판단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리 중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항소심은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부가 맡았으며, 대표적으로 윤성식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주요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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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위증, 범인도피 등 다수 사건을 함께 받고 있어 재판 일정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되며, 향후 형량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은 여러 사건 중 가장 먼저 항소심 결론이 나온 사례로,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법리와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파장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