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 장윤기 아버지 경찰 간부 프로필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이후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를 해체해 광주 시내 곳곳에 버리고, 장윤기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물품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우려됐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친족이 가족의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 훼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리얼돌은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밝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리얼돌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흔적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해당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남아 있던 현장 영상을 토대로 성범죄 동기를 추가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경찰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변경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지만 증거인멸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훼손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현직 경찰관이 중대 사건의 증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장윤기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CCTV와 동선을 분석해 약 11시간 만에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장윤기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장윤기의 추가 범죄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이번 살인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자신의 집에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이력과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장윤기가 성범죄 성향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가 가족에 의해 훼손됐음에도 현장 영상과 디지털 증거 등을 통해 범행 목적을 추가 입증하면서 공소를 변경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