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선호투표제 |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카테고리 없음

by 인표데믹 2026. 7. 8. 15:46

본문

반응형

선호투표제 |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 선호투표제 뜻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뜻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를 확정하는 선호투표제를 의결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재논의가 결정됐다.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개표 과정에서는 먼저 1순위 표만 집계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표를 2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한다. 이후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 방식은 별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거 일정이 단축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당대회 이후 이어질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입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러한 방식을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결했으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당헌 당규 위반" 지적, 절차 논란 확산

하지만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곧바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를 근거로 들었다. 

 

당규에는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준위는 결선투표의 세부 운영 방식만 정할 권한이 있을 뿐 선거 제도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처럼 한 번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측이 선호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반발이다. 정 전 대표 측은 공식적으로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전 대표 역시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 당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실제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호투표제에서는 1순위 득표력뿐 아니라 다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2순위 선택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강성 지지층이 확실한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낮고 폭넓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선호투표제는 2순위 표를 많이 확보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강한 1순위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호투표제가 적용될 경우 상대 후보에게 재배분되는 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 역시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결선투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규에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절차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법리 검토 후 재논의"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대표 선출 방식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준위를 다시 열어 법리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최종 채택할지, 기존 결선투표 방식을 유지할지 여부는 당헌·당규 해석과 지도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 결과는 8·17 전당대회뿐 아니라 향후 민주당의 당내 선거 제도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