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 오석준 윤석열 재판 회피
-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을 앞두고 화제입니다. 윤석열이 첫 취임 후 임명한 대법관이자 대학교때부터 술친구이자 아주 친우로 알려져 있어 청문회 때도 주목을 받았기에 공정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제60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59대)을 거쳤습니다.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으며, 법학 교육자로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해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대법원 공보관 역할도 수행해 사법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 중입니다. 판결 논란은 있었지만 오랜 법관 경력에 따라 현재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오석준 대법관의 가장 유명한 판결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정당”입니다. 버스기사가 400원씩 2차례 총 800원을 횡령한 것을 가지고 버스 회사가 기사를 해고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버스기사는 10년 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3만원 상당 접대 의혹 검사에겐 면직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린 점이 야당과 일부 여론에서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800원 횡령은 문제이고 83만원의 접대는 온당하다는 판결은 공정성을 넘어 공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사건이 상황이 달랐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으로서 원심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정치인의 명예훼손 문제, 공익과 명예 보호 사이 경계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 자리잡았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을 앞두고 오석준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이 배당된 이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인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 교류가 있었고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 대법관은 몇 차례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은 있지만 특별한 친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이번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