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프로필 임명 |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 이숙연 대법관 프로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상고심 주심을 맡은 이숙연 대법관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받는다.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난 이숙연 대법관은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포항제철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했지만 부당해고를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해고무효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했으며,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특허법원 등을 두루 거쳤다. 정보화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맡았고,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과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족 재산과 자녀의 자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8월 6일 정식으로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현재 임기는 2030년 8월까지다.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 역시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전 제주반도체 대표와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숙연 대법관은 2024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약 1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해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는 점도 인사청문회 당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심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번 상고심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지만, 오석준 대법관은 사건 배당 직후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했다.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심리와 선고 모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했던 인연이 알려져 있으며, 과거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실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은 이흥구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 그리고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