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 이현경 판사
- 이현경 부장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를 이끄는 이현경 부장판사가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현경 부장판사는 1974년 경상남도 통영시 출신입니다. 성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갔으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고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청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부장판사는 형사와 민사, 공안사건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론보다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연예인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현경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예성 씨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특검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일부 공소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공소 제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됐으며, 특검 수사의 범위와 형사소송 절차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현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 기능과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종준 전 처장은 경호처 조직의 최종 책임자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김성훈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비화폰 정보 삭제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현경 부장판사는 대형 사건에서도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재판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