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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노쇼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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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포데믹✅ 2026. 6.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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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노쇼 사건 정리

-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 '노쇼 사건'

학폭 피해 유족 10년의 싸움, 위자료 6500 확정약정금 9000 원은 파기환송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난 5월 29일 선고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끝에 나온 판결로, 위자료 6500만 원 배상이 확정된 동시에 약정금 9000만 원에 대한 추가 배상 가능성도 열렸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학폭 피해 故 박주원 양의 법률 대리인 선임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출연과 '조국흑서' 공동 집필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즉각 항소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세 차례 연속 노쇼로 허망하게 끝난 항소심

문제는 항소심에서 터졌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 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 측은 전부 패소 판정을 받게 됐다. 

 

딸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년간 이어온 싸움이 소송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훗날 "권 변호사가 두 차례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5개월간 숨긴 패소로 상고 기회 박탈

더 큰 충격은 권 변호사의 사후 대처에서 비롯됐다. 그는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 씨는 상고 기간을 놓쳤고, 항소심 패소 판결은 2022년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패소 사실을 상고 기간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봤다. 이 사실이 2023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률대리인이 소송 결과를 수개월간 숨겼다는 사실에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유족 손해배상 소송 진행

분노한 이 씨는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위자료 5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이를 6500만 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된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별도로 매년 3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약정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됐으므로 조건이 깨졌다며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6500만원 배상, 약정금 9000만원 파기환송

지난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위자료 6500만 원 연대배상 책임은 그대로 확정한 반면, 약정금 9000만 원 부분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임에도 언론 보도 금지가 지급 조건이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이 핵심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약정금 9000만 원의 추가 배상이 인정될 경우 권 변호사의 총 배상액은 1억 55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문장으로 일괄 기각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6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의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이름 : 권경애
나이 : 1965년 2월 27일 생, 62세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자격 시험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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